[재테크] 퇴직 후 소득공백 메꿔주는 '조기노령연금' 활용법


[재테크] 퇴직 후 소득공백 메꿔주는 '조기노령연금' 활용법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춰질 가능성 높아 2023년 환산 소득 286만 원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 (편집자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월급은 사라졌지만 연금은 몇 년 더 있어야 나온답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이 은퇴하자마자 이 같은 소득 공백과 마주하게 된다. 퇴직한 다음 노령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 중 하나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시기는 가입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개시 시기를 최장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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