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다른 사람이 사용해 유명해지면?


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다른 사람이 사용해 유명해지면?

특허청, 유명 상표에 대한 선사용자 보호 규정 마련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 계속 사용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3월 28일(화) 공포되어 9월 29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21.1.26),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21.1.29),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2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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