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누가 혜택 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누가 혜택 보나

재산 2억5000만원 있어도 기초생계급여 받는다 소득공제율 40%로 상향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갖고 있는 재산이 2억5400만원이라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최근 고물가·고금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만들었다.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1인 가구 기준 97만6609원) 이하, 재산 기준은 가구당 재산이 1억5500만원 이하다. 또 예금과 주식 등 금융 재산이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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