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의 기술] "자녀 말고 손주에 증여하라"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A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자녀들마다 2명씩 총 4명의 손주들이 있다. A씨는 재산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물려줄 생각으로 주변 전문가들에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재산의 일부를 손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다. A씨처럼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한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증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를 사랑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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