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CJ 가양동 부지개발사업]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터지나


[4조 CJ 가양동 부지개발사업]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터지나

강서구청, 사업인가 일방 취소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를 4조원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사업지가 위치한 강서구청이 이미 고시까지 마친 건축협정 인가를 갑작스럽게 취소했기 때문이다. 취소 통보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또 사업을 위해 조달한 비용만 1조 3000억원이 넘는 만큼 금융시장에 강서구청 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인창개발 등에 따르면 가양동 부지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건축협정은 2개 넘는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초 인창개발은 CJ 공장 부지 3개 블록 가운데 두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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