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사법부 만들어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사법부 만들어

대법원은 '친노조' 판결, 野는 노조회계 감시 막는 비정상 [사설] 대법원은 15일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비난 여론이 일자 "사법권 독립 훼손"이라며 "기업 입증 책임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한 황당한 판결이다. 더구나 불법행위 가담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온 그간의 판례와 달리 공장 점거 조합원까지 보호한 것은 강성노조의 불법쟁의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문] 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6/21/C3GJ4UNXUBAHLMPBC2W53DOA54 edited by kcontents 오죽하면 경제 6단체가 "산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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