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


대법,

편향 판결 대법이 웬일로 (편집자주)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2018년 1월 22일 KBS 이사회는 보도 공정성 훼손 및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10개월이 남아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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