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지구 전면 개편...도시환경 전격 개선


서울시, 고도지구 전면 개편...도시환경 전격 개선

*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국회 주변 고도제한 170m로 대폭 완화 북한산 15층, 여의도 43층까지 (편집자주)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 남산․경복궁 등 주요 산․시설물 주변의 중요 경관 보호지역은 고도지구 유지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 고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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