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구비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해준다


재해예방시설 구비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해준다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


원문링크 : 재해예방시설 구비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