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는 다른 웰다잉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현실과는 다른 웰다잉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골자였다. 이로써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사회적인 기대감이 형성됐다. 의식이 없을 걸 대비해 건강할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난 6월 기준 약 184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있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환자의 90%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 치료 중단이 결정됐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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