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적 개선한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적 개선한다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혁신 가속화 (안건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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