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도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18일부터 시행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및 컨설팅 등 지원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번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과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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