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환경부,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 환경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순차 시행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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