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임대보증 개선한다


국토부,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임대보증 개선한다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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