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안전 부문 개선 방향" 건산연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안전 부문 개선 방향 근로자 안전·재산상 피해 관련 지표 추가발굴 및 안전관리 과정 측면 고려해야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개요와 안전 부문 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평가 내용은 사업 전반의 사업성과(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감률, 안전사고, 설계변경, 재시공 등), 효율성(수요 및 B/C)및 파급효과(민원,하자,지역경제,환경 등)등임. 300억~500억 원 미만 공사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안전 부문의 사업성과 평가지표는 강도율과 재해율 두 가지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타 사업성과와 달리 안전 성과지표가 건설사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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