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강남역 침수 방지...‘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환경부


제2 강남역 침수 방지...‘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환경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6개월 후 시행 고도화된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부터 도입해 국민 피해 최소화·예방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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