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선고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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