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법안 국회통과 ㅣ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1/3 급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법안 국회통과 ㅣ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1/3 급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합의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동산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생기는 규제 중 하나이다. 약칭은 재초환이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나무위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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