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린다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린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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