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골프공]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이 이용객에 배상해야


[날아온 골프공]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이 이용객에 배상해야

100m 날아온 공에 60대 맞아 부상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이용객이 100m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북구의 한 골프장 1홀에서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긴 공이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에 있던 A 씨 머리에 맞았다. A 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경우엔 골프장 측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날아온 공이 A 씨를 직격한 것이 아닌 골프장 시설물에 한번 맞아 튕기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체육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용객이 시설물을 맞아 부상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


원문링크 : [날아온 골프공]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이 이용객에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