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개선 발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개선 발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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