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정책]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해준다


[‘2024 부동산 정책]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해준다

세컨드홈 활성화 등 지역 부활 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1년 연장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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