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세대 이상 주택사업자,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1,000세대 이상 주택사업자,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국토부,kcontent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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