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20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 명단


[공직윤리제도]20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 명단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안(적용기간 : ‘14.6.25.~12.31.) 20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13,466개) 종전 3,96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 세월호 참사 계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건설업 취업제한 대상 기업 266개사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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