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2014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국토부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규제개혁지원단회의에서 결정, 규제점수 675→542점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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