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 건설업체에는 자본금 기준 감면받는다


앞으로 우수 건설업체에는 자본금 기준 감면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


원문링크 : 앞으로 우수 건설업체에는 자본금 기준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