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동차 번호판, 주소지 변경시에도 그대로 쓴다


지역 자동차 번호판, 주소지 변경시에도 그대로 쓴다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 8월부터 90만 여대 혜택 변경 불편·과태료 사라져 (사례) 회사원 A씨는 서울에서 경기도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 그러나 최근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구청에 연락하여 항의해 보았지만, “A씨 자동차는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번호)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문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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