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 CCTV 설치 의무화, 장기계획 상 노선만 건설 가능"|



출처:시큐리티월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 사업 적정성·운영 책임성 높여 10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상 노선만 건설추진 가능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하여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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