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의 '잦은 굴착’ 없앤다


앞으로 도로의 '잦은 굴착’ 없앤다

상수도 도로 굴착 장면, 서울시 자료 5년 단위 계획 따라 굴착 도로구역 내 물류시설‧공원 설치 가능 주민편의 도모 예산 비용 낭비 최소화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여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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