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wiki [역주행 방지장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0층 이상 고층건물 지을때 ‘피난용 승강기’ 반드시 설치해야 새로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에만 적용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피난용 승강기’를 반드시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및 개정 시행령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주행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및 근린생활시설의 승강장 ‘도어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의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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