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절반까지 허용,..14개 서비스업종 입주도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절반까지 허용,..14개 서비스업종 입주도 허용

복합용지 개념도 국토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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