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개월 이상 임금 체불' 시 두배로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4개월 이상 임금 체불' 시 두배로 지급해야 한다

출처 이투데이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더 이상 안 돼!” 고용부,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제재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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