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 자금조달 구조 사례 [참조기사] 분양은 시행사-공사는 시공사 책임 http://news.donga.com/3/all/20010604/7698690/1 kcontents 시행사 건축이나 토목을 주관하는자 혹은 실질적이고 사업을 집행 하는자를 말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실질적인 주관자 혹은 운영자가 될것 입니다 예컨데 토지주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경우 ( 건축은 건설사가 한다고 가정 할경우 ) 토지주가 시행자 입니다. 또한 토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공사를 하고 사업만 진행하는 특정자가 있다고 할때 이때 사업을 진행하는자도 시행자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라고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사업주체라 합니다, 개발회사에는 시행사라 표현 합니다.) 정부 기관등 ..


원문링크 : 시행사, 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