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7/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준다


금융감독원, 7/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준다

출처 http://jungboplus.tistory.com/59 대출사기 유형과 피해사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받아 7.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 예정 ** 예)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기 수법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말 기준 5.5만건, 7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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