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법예고...거주기간은 6년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법예고...거주기간은 6년

목동 행복주택 조감도 젊은계층에게 80% 공급,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 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②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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