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8월 생활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138개 법령 시행 오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138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7일부터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재..


원문링크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