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도 이제 '영업장 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상가도 이제 '영업장 변경' 쉬워진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524000183&md=20130525003343_AR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8.4.~9.15.)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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