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평가 강화한다...우수업체 가산점


안전행정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평가 강화한다...우수업체 가산점

출처 SK건설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경우 입찰 가산점 확대 예시 안전행정부 8월부터 지자체 입찰·계약 제도개선 시행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2014.8.5.(화)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1.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 적용받는다. 또한,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공사도 현행 50억원 이상에만 적용하여 왔으나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최근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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