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건설 심의기간' 6개월 이상 단축한다...활성화 기폭제


서울시, '공공주택건설 심의기간' 6개월 이상 단축한다...활성화 기폭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31일(목) 입법예고 서울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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