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주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


월 1주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게 돼 월 1주일 이상 근무 10만명 해당  한 달에 일주일만 일하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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