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물량(줍줍)’ 신청자격 강화...해당 지역 무주택자에만 공급 [국토교통부]


무순위 물량(줍줍)’ 신청자격 강화...해당 지역 무주택자에만 공급 [국토교통부]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더보기 앞으로 ‘로또청약’,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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