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장비 안전점검 지시...3년간 유효


건설사 건설장비 안전점검 지시...3년간 유효

“안전관리원서 안전점검받았다면 3년간 인정하라” 국토부, 산하 기관·건설단체에 시행지침 시달 대건협·기종별協, 줄기찬 건의에 결실   막무가내로 이뤄지는 건설사의 안전점검 지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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