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 기준


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 기준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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