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개정


대체공휴일 개정

 정부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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