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 시장·군수 승인 가능해진다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 시장·군수 승인 가능해진다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하게 개정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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