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대법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대법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대법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대법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