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중개보조원 개정이슈 알아보기 [개봉동공인중개사학원]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중개보조원 개정이슈 알아보기 [개봉동공인중개사학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의 꿈을 함께하는 드리미입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 개정안 이슈를 다뤄보려고 해요! 중개보조원이란?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보조원 개정사항 <채용 제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단 3인 이하의 중개보조원 채용의 경우는 제외 <중개보조원 고지> 중개업무 보조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럼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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