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방역패스 효력 중지 안내(~2/6)


거리두기 연장/ 방역패스 효력 중지 안내(~2/6)

안녕하세요 드리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기간 1월 17일 ~ 2월 6일 (3주 연장) 2. 시간 식당·카페 영업 오후 9시까지 3. 사적모임 인원 기존 4인 → 6인으로 완화 방역패스 효력 정지란? 방역패스 효력 정지란,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방역배스의 의무적용으로 시설로 포함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방역패스 확인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 (= 백신 2차 미접종자도 입장 가능) 1월 14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축소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한 방역 패스 제동에 이어 이번에는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법원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방역패스 미적용 #독서실방역패스 미적용 #스터디카페방역패스 미적용 #백화점방역패스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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