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교사 경력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으로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 기간제 교사의 교원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6일) “유치원에서 정규교사와 같거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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