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집에서 간편하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집에서 간편하게

보통의 직장인들은 한달동안 열심히 일을하고 정해져있는 날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며 사대가입이 입사할 때 같이 가입되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대보험으로 인해 신고되는 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발급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직장은 다니고있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거나, 3.3%의 소득공제를 받고있는 프리랜서의 같은경우에는 따로 신고되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소득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되었을때는 바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이라는 서류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소득없음 사실증명원PC로 발급받는 방법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게되면 바로 밑에 홈택스 사이트가 나옵니다.네모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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